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있음에도 처벌 직후 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주취 정도 심하지 않으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