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2: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운전 거리 길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