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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5:4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종전 음주수치도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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