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③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5. 21:5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조합 경제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16:30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위 C조합 경제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