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차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