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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 23:1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받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도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 있는 점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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