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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2: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공덕 오거리 방면에서 마포 대교 방면의 5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 차로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처리를 위해 하차하면서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한 후 5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1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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