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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3 2017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0: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시 약로 105에 있는 효목 빌라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민 방위 교육장 방면에서 롯데 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잠시 정차하는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구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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