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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 대공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쌍용자동차 코란도 승용차 1대(C)를 담보로 17,250,000원을 차용하되 72개월에 걸쳐 매월 227,010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17,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관계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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