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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3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 8. 00:0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5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 왼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하여 위 승용차 및 화물차를 충격함으로써 C의 승용차를 수리비 784,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E의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제,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8. 00:0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5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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