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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4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공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매달 1,413,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7 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만 한다)를 리스로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2013. 5. 3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약속한 리스료를 체납하여 2014. 1.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의 진술기재 포함)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 리스계약 해지예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범행의 결과,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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