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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대부업소를 운영하고, C은 중고자동차 딜러 이자 대부업자이고, D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D 및 C은 피고인, B의 대부 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은 자신의 대출 계약자 명의를 제공하고, C은 중고자동차 조달, 협력업체인 캐피탈 섭외를 하여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및 C은 구입하려는 아우 디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고, 피고인, D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및 C은 2017. 6.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의 대부 사무실에서 F 아우 디 A7-3.0 TDI 콰트로 다이나 믹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1,445,772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5,830만 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G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를 D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인, D이 위 차량을 담보로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는다는 내용의 “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를 작성하여 C과 차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은 위 “G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등 대출 서류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6. 19.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명목으로 5,823만 원을 D 명의 H 은행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및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명목으로 5,8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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