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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단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012. 3. 16. 경기도 광명시 C건물 80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 중개인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E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4]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1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매매 중개인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E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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