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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7고정12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1:00 경 김포시 C 건물 D 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권한 없이 관리사무소 관리 부장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 나가 안 나가, 씨 발 놈 여긴 너 같은 놈이 들어올 데가 아냐, 여기는 너 같은 놈은 들어오면 안 되고 너 같은 놈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나가 씨 발 놈아, 니가 관리 비를 내는 놈이냐

여기는 관리 비를 내는 사람만 들어온다 구분 소유자만 들어온다 나가라 씨 발 놈아, 야 씨 발 놈 아 입냄새 난다, 아침부터 너 같은 놈 보니까 재수 없다 나가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 입냄새 나 저리 가 나가”, “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 정도의 말만 하였을 뿐, “이 새끼, 씨 발 놈”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는 해당하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 격자 F도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 G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과 G 등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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