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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3 2018고정3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14:28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 숙박업소에서 부당하게 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군포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같은 피해자 G에게 “ 야 씨 발 것 들이 기 자 불러야 겠네. 좆같은 것 들이. 어 기자까지 불러. 이것들이 씨 발 것 들이. 너 몇 살이야 몇 살이냐고, 너 이야기 해봐. 나 53살인데 까불지 말고 조용히 좀 해봐. 야 나 호적 따져. 나 경찰 출신이야.

아 씨 발 쪽 팔려, 너처럼 시건방진 경찰은 나라의 치욕이야 임 마. 야 너 나랑 붙으면 이길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야 조용히

해. 너 내가 피의 자야, 개새끼가. 니가 뭔 데 봐주고 말 어. 씨 발 놈 아. 개새끼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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