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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31. 13:09 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대금 1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5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0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 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 08: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창고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3g 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6. 19:50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강서 농협 L 지점에서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대금 18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46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0. 22:00 경부터 다음 날인 21. 0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M 아파트 203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라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3g 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7. 6. 16. 20:05 경 서울 강서구 N, 지하 B01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4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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