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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마약 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4. 1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재활용센터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4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9. 17.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8. 16:07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택배 ’에서, ‘ 정 관장’ 박스에 필로폰 약 3.6g 을 포장하여 D이 요구한 ‘ 경기 평택시 H’으로 택배 발송하여 D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9. 17. 20:0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교회’ 앞에서, K에게 9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 22:00 경 김해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K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9. 22:30 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 체육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K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6. 오후 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병원’ 맞은 편에 주차한 K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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