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2. 01:00 경 서울 금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C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 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약 0.1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한 D의 E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약 0.3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한 D의 E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 6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9. 0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6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