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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84』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D 인근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성불상 F과 함께 찾아온 G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필로폰 판매 책인 H에게 송금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 이를 G에게 건네준 후, 위 객실에서 G과 함께 물이 반쯤 담긴 물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호일 위에 위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19:00 경 ~24 :00 경 사이 서울 구로구 D 인근에 있는 I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필로폰 판매 책인 H에게 송금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 이를 G에게 건네준 후, 위 객실에서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21:00 경부터 그 다음 날 01:00 경 사이 위 I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필로폰 판매 책인 H에게 송금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 이를 G에게 건네준 후, 위 객실에서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1. 15:00 경 위 I 모텔 302호에서 G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준 다음, 그 자리에서 G과 함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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