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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9. 00:00 경 시흥시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수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2g 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8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3. 00:00 경 시흥시 H에 있는 I 역 화장실에서, 제 2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3. 20:30 경 시흥시 J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K 입구에서 L에게 제 2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4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4. 새벽 경 시흥시 M에 있는 N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 2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8. 23:11 경 시흥시 O에 있는 P 모텔 418호 객실에서 제 2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3g 을 5천원 권 지폐로 싸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투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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