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2,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6.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2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7. 3.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4478』-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7. 7. 31.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소명 사거리 부근에서, A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5: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역 부근에 있는 F 다방에서, 성명 불상 다방 아가씨를 통해 추가로 600,000원을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G에게 위 1,1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23:0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모텔 703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4.1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30 경 인천 남구 W,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 18:00 경 제 1 항 기재 ‘I’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로 A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모텔 업주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을 맡겨 놓아, A으로 하여금 위 1,000,000원을 찾아가게 한 다음, 같은 달
6. 22:00 경 위 ‘I’ 모텔 506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 과 약 0.4g 이 각각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4.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