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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109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5. 20. 광주시 D 등 토지에 각 12세대의 다가구주택인 E빌라 이후 ‘K건물’로 건물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비동(이하 ‘B동’이라고 한다), 씨동(이하 ‘C동’이라고 한다)의 각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급인 란에는 ‘경기 수원 권선 F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13. 12. 4. 광주시 G에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인 E빌라 에이동(이하 ‘A동’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원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급인 란에는 ‘경기 수원 권선 F H(주)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피고들이 A동 공사와 관련하여 2013. 12. 13.경 수령한 견적서에는 견적금액이 872,008,87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2013. 12.경 위 A, B, C동 건물 외에도 광주시 I 및 J에 각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인 K건물 디동(이하 ‘D동’이라고 한다)과 K건물 이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위 각 공사의 수급인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이 받은 견적서에는 D동 견적금액은 782,601,475원(부가가치세 제외), E동 견적금액은 783,440,622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되어 있다. 라.

위 A~E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고, B, C동은 2014. 7. 2., D, E동은 같은 해 11. 4., A동은 2015. 5. 27.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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