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나467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2. 26.부터 2013. 6. 15.까지, 공사금액 45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고, 이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서에는 ‘피고가 공사기간 동안 원고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 지체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환금으로 공사금액에서 제외한다(단 기상조건이나 원고의 사정에 의한 공사 중단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됨)’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5. 8. 피고로부터 옥상 우레탄 3mm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견적금액 52,85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수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이 사건 견적서에는 에어벤트와 에어벤트 설치(이하 ‘에어벤트 공사’라 한다) 금액이 각 900,000원, 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추가공사가 더해짐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공사명 : 균열보수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공사기간 : 2013. 2. 26. ~ 2013. 6. 15.’, ‘공사대금 변경 전 455,400,000원, 변경 후 501,600,000원’이라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30.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변경된 총 공사대금 501,6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