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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10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47,456,20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시 D 외 7필지에 각 12세대의 다세대주택 1개동과 다가구주택 4개동을 공동건축한 건축주들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1. 2. 25. 주택건설 및 임대분양업,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3. 5. 20. 광주시 E 등 토지에 각 12세대의 다가구주택인 F빌라 이후 ‘N건물’로 건물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G동(이하 ‘G동’이라고 한다), H동(이하 ‘H동’이라고 한다)의 각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급인 란에는 ‘경기 수원 권선 I건물 J’라고 기재되어 있고 J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3. 12. 4. 광주시 K에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인 F빌라 L동(이하 ‘L동’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원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급인란에는 ‘경기 수원 권선 I건물 피고 회사 J’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이 L동 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2013. 12. 13.자 견적서에는 견적금액이 872,008,87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3. 12.경 위 L, G, H동 건물 외에도 광주시 M 및 D에 각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인 N건물 O동(이하 ‘O동’이라고 한다)과 N건물 P동(이하 ‘P동’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위 각 공사의 수급인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이 받은 견적서에는 O동 견적금액은 782,601,475원(부가가치세 제외), P동 견적금액은 783,440,622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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