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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12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87. 9.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1.경부터 C과 알게 되었고, 그 후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6.경 C을 추궁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C과 피고에게 더 이상 서로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라.

그러나, C과 피고는 그 후에도 2014. 12.경까지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자녀 문제 등을 고려하여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C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자신은 이혼하였다고 하므로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의 사진을 찍어 협박하므로 어쩔 수 없이 C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된 것이고, 원고로부터 C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C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C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C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실, 피고도 C에게 적극적인 구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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