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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197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3.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현장에 출동했던 렌터카 업체 사장인 C을 처음 알게 되어 2016. 1.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한 이래 2017. 4.까지 함께 모텔에 출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으며, 2017. 1.경에는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16. 8.말경 C과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무렵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4. 15.경 피고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와 C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C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구애로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하여, C의 끊임없는 거짓말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교제 과정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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