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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205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 C과 혼인한 배우자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경 C을 알게되어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C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으며 계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6.경 C의 차량 불랙박스를 통해 C이 피고와 부적절한 만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C에게 이를 알리고 항의하여 C으로부터 다시는 피고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C을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2016. 4.경까지 C과의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C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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