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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44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73. 3.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993년경부터 그와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나. 원고는 C과 피고의 관계를 의심해오던 중 2006. 8.경 서울 동작구 E에서 술에 취해있는 피고와 C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였으나, 피고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C의 약속을 믿고 피고와 C의 관계를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에도 C과의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0. 15.경 C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와 C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게 되었고, C을 추궁한 끝에 2015. 12. 22.경 피고와 C의 불륜관계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라.

C은 위와 같이 피고와의 불륜 사실이 재차 발각되자 2015. 12. 23.과 같은 달 24. 원고에게 ‘금후로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 그 여자(B)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지금껏 내가 행하여 왔던 행동의 자세도 바로 잡아서 먹고 자는 것 외에는 모두를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참으로 미안하오. 그나마 손톱만큼이라도 남아 있는 양심으로 당신께 사죄합니다. 남은 생이 끝날 때까지 노력하며 당신의 작은 이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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