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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20가단20241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4. 4.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년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하다가 2017. 10. 17.경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에게 ‘C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이후로는 C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경부터 C을 다시 만나 이후 2020. 2.경까지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C과의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부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이 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과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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