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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2891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결혼하여 22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남 1녀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는 1984년생의 미혼으로 기타강습학원의 강사로 일하면서 C을 지도하였고, C의 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다. 피고는 C이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년경부터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여 수차례 성교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경부터 미국에 2년간 파견 연수를 가게 되었고, C은 6개월 후인 2016. 3.경 미국에 들어갔다가 연수기간이 6개월 남은 원고를 미국에 남겨둔 채 2017. 2.경 먼저 귀국하였다.

마. 피고는 C이 먼저 귀국하여 혼자 생활하는 5개월 동안 C과 모텔에 투숙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과 피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바. 원고는 귀국 후 C과 피고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2017. 6. 30. 피고의 학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C과의 관계를 청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C과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후 어떠한 형태의 만남이나 연락도 하지 않겠고, 혹시 연락이 오고 찾아와도 자신(피고)이 거부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C이 2017. 6. 30. 피고에게 ‘자신은 피고와 D라는 여자의 관계를 질투하고, 자신은 피고에게 미쳐 있는데 피고는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게 너무 슬프고 피고를 못 볼 생각에 울고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자 피고는 C에게 'D랑 놀러간 것은 한 번뿐이었고, 자신은 C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자신의 보고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E라는 여자와 먼저 약속을 잡아 치킨을 먹었는데 C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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