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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2909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상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① 지하 7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지하주차장, 창고, 휀룸, 물탱크실 등으로, ② 지하 1, 2층의 일부,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및 지상 18층은 위락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③ 지상 5층부터 지상 17층까지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4. 2. 27.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 구분소유자 213명, 출석 구분소유자 196명{위임장 제출 150명(당초 181명에 대한 위임장이 제출되었으나, 그 중 31명은 현장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 현장참석 46명} 중 181명 찬성{구분소유자의 84.97%, 의결권의 55.68%(전유면적 5,989.84㎡/10,756.14㎡),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① 제1안건인 이 사건 상가의 일부공용부분을 상가의 일부공용이 아닌 전체공용으로 확정하고 위 공용부분의 점유보존관리수익에 관한 권한을 총회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적법한 변경집회의결이 있을 때까지는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하여 현 피고 관리단과 현 관리회사인 F에 계속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안건(이하 ‘이 사건 제1안건’이라 한다), ② 제2안건인 이 사건 건물 1층의 로비와 프런트를 전체공용으로서 상가와 오피스텔 건물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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