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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3나73683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쇼핑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부터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집합건물이고, 피고 B쇼핑몰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4층 284호, 285호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관리단은 관리인 선임을 위한 제5차 관리단집회를 2013. 2. 2. 개최하기로 하면서 정기집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준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겸하였다.

[2] 피고 관리단의 규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28조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1.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제33조 (관리인)

2.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해임된다.

제34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기)

1. 관리인의 선임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1/3 이상 출석한 관리단집회에서 최다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을 얻는 자를 선임한다.

피고 관리단이 구성한 위 정기집회준비위원회(이하 ‘피고측 위원회’라 한다)는 2013. 1. 11. 관리인 선임을 위한 제5차 관리단집회 개최를 공고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구분소유자 총수를 3,113명으로 산정하였다.

[3] 2013. 2. 2. 제5차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관리인 후보자 6명에 대한 투표(이하 ‘이 사건 1차투표’라 한다)가 실시되었다.

위 후보자들 가운데 기호 1번이 D, 기호 2번이 피고 C, 기호 3번이 원고였다.

피고측 위원회의 집계 결과, 위 구분소유자 총수 3,113명 중 1,457명이 투표하고 그 투표자의 지분면적이 34,585,7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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