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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51633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상가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8, 10,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B116호 외 6개 상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권자이고, 피고 B상가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97명 중 49명은 2011. 5. 18.경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에 동의하고,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피고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및 위임장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C는 2012. 4. 27. 피고 C 외 구분소유자 20인의 명의로 2012. 5. 8. 18:00 서울 종로구 E빌딩 11층에서 관리인 선임 안건 등에 관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였고, 2012. 5. 8. 18:00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집회에 위 49명 이외에도 1명이 더 참석하여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에 찬성함에 따라 구분소유자 97명 중 51명(피고 C 포함), 총 지분 710.4㎡ 중 487.88㎡(68.67%)의 득표로 피고 C를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주장 1) 피고 C는 집합건물법 제33조에 의하여 소집결의를 하려면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3명(F, G, H 의 도장을 위조날인하여 총 21인의 소집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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