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소재 박재덕 과자점 앞 노상에서부터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발포마을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C 자가용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