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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소재 박재덕 과자점 앞 노상에서부터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발포마을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C 자가용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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