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1 2013고정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4. 18.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소재 고흥동초 후문 사거리 앞 노상을, 고흥군 고흥읍 소재 고흥군청 방면에서 고흥읍 소재 고흥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 차로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면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던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중인 C 자가용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뒤문짝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인 D(여,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099,74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