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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누544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다.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의 제13행~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제3면 제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그 후 소외 법인은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201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77)을 받았고, 위 인가결정에 따라 ① 주식 병합(소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 454,522주에 대하여 원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그 외의 자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②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대여채무 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으로,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321,678주 발행), ③ 주식 재병합(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 등이 이루어졌으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연말 기준 원고가 보유한 소외 법인의 주식 수는 40,377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16.99%) 40,377주(기말) = {236,352주(기초) × 1/3(주식병합) 1,971주(출자전환)} × 1/2(주식재병합) 로 감소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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