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4 2014가합259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광주군 C리(이하 ‘광주군 D면’은 모두 생략한다) E 전 319평, F 전 448평, G 전 641평, H 전 23평, I 전 698평, J 대 12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1911.(명치 44년)

8. 25. K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군 C리의 행정구역 명칭이 1979. 5. 1. 광주군 L리로, 2001. 3. 21. 광주시 M동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와 같은 분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로 되었다.

1) F 전 448평은 1953. 3. 20.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2) G 전 641평은 1953. 3. 20. N 전 1,858㎡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N 전 1,858㎡는 1971. 12. 24. 별지1 목록 제4, 6, 7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3) I 전 698평은 1971. 12. 24. 별지1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16051호로 피고 종중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쳤다. 라. K은 1944. 9. 7. 사망하였고, 원고는 K의 손자 중 1인이며, K과 원고 사이의 상속 관계는 별지2 K (상속)가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선조 K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K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O, P 등이 이를 순차로 상속하였는데, 625 전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