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 13:40경 익산시 C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80세)과 말다툼하던 중, 평소 가지고 다니는 보온병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2회 뿌리고,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소파 모서리에 허리 부위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