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1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밀면서 공격을 하자 피고인은 손을 사용하여 이를 막다가 피해자의 머리 또는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 어떠한 공격행위도 한 바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C 경로당 회장실에서 회장 부재 시 누가 회장 대행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가 때려 보라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소파 모서리에 허리 부위를 부딪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일 뿐 방어행위라 볼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면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