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3 2017고단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12:30 경 공주시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경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야한 농담을 조용히 말하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씨발 년이 ”라고 욕을 하고 일어서며 오른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소파 의자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실형을 비롯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