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정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공연히 “늙은 년이 앉아만 있지 말고 풀 뽑고 치우지, 똥만 싸고 앉아만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원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머지 한손바닥으로 제 가슴을 1회 때렸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막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의 움직임에 의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밀쳐지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는지 여부 그 자체가 이 사건 상해죄 성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