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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3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 공동피고인 C로부터, C가 은평구 구의원, 시의원 등의 협조를 얻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는데 서울 은평구 M 305호(이하 ‘이 사건 M 빌라’라고 한다

) 및 서울 은평구 Q 202호(이하 ‘이 사건 Q 빌라’라고 한다

)가 위치한 지역이 서울 은평구 청소년공부방 도시계획사업 예정지역에 편입될 것이며 위 각 빌라가 철거될 경우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에 투자하러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건 M 빌라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특별분양권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이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M 빌라 대신 이 사건 Q 빌라에 대한 등기까지 마쳐준 이후에야 위 각 빌라가 위치한 지역이 청소년공부방 도시계획사업 예정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설명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피고인이 근무하던 L의 사업내용으로 도시계획사업 예정지역 편입에 따른 특별분양권제도 및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 내용, 서대문구 일대의 기존 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사업내용, 기존 도시계획사업 설명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등의 협조를 받아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순위를 앞당겼던 사례 등을 설명하였을 뿐이며,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매도할 대상이 이 사건 M 빌라인 줄도 몰랐으므로 이 사건 M 빌라 지역에 청소년공부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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