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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6 2013고단1213
제3자뇌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D정당 국회의원인 E의 실질적인 비서 역할을 해왔고, 2012. 5. 30.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위 E 보좌관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인 F로부터 “공원용지인 G 소유 서울 은평구 H외 2필지에 관하여 공원용지를 개발 또는 해제해주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내가 정치 쪽에 오래 있어서 구의원, 시의원 등 아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일을 봐주는데 그냥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구의원 5명에게 300만원씩 정도는 건네야 한다. 구의원 등에게 줄 사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1. 제3자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시 서대문구 I에 있는 D정당 서대문구 시구의원 통합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 공원용지 관련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고, F가 공무원인 은평구 구의원 등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서대문구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위 공원용지 관련 은평구 구위원 등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F로 하여금 D정당 최고위원회 행사에 7명의 참가자를 동원하여 용역비 105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5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게 하여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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