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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33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AG당 비례대표 후보 8번으로 전 AH당 최고위원 겸 AI 정치위원장으로서 ‘AJ’ 명예관장, 피고인 B은 AG당 소속 울산광역시 시의원, 피고인 C은 AG당 당원으로서 ‘AJ’ 부장, 피고인 E은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AK지부 지부장으로서 AJ 고문이자 AK 울산공장 직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AK 울산공장 직원, 피고인 D는 AL 주식회사 이사로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O는 AG당 울산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P은 AG당 당원, 피고인 Q은 AG당 울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R는 AG당 소속 울산광역시 남구 구의원, 피고인 S는 AG당 울산광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피고인 T은 전 AH당 소속 17대 국회의원, 피고인 U은 울산광역시 AM구청장, 피고인 V은 울산광역시 시의원, 피고인 W은 울산광역시 동구의원, 피고인 X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노조 상근직원이다.

피고인

E은 2012.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3.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AG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AG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ㆍ여성ㆍ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AN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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