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1. 28. 세림신용협동조합(이하 ‘세림신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11. 29. 태산신용협동조합(이하 ‘태산신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각 체결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은 영주시 S, T, D 지상 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공사를 담당한 AJ과 J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도인이자 형식적 건축주로서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서류 작성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림신협과 태산신협에 위 빌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주시 S, T, D 공소장에는 이 사건 빌라가 신축된 토지가 영주시 C,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빌라의 등기부등본(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5. 5. 11.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 첨부된 참고자료)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번의 표시는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의 토지 소유주이자 그 지상에 건축되는 16개 호실 규모 빌라의 건축주 명의자로서, 2012. 11. 28. 피해자 세림신협과 5억 원의 대출계약을, 같은 달 29. 피해자 태산신협과 5억 원의 대출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빌라가 준공되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