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0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은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D은 대출에 필요한 F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 J, K, L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경 J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M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해 2014. 1. 10.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L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2014. 1.경 I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2014. 1. 27.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지급하고 2년 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4. 2. 27.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2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연신내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F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원천소득공제확인서 및 위 허위 전세 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