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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9 2016가단2251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40,175원, 원고 B, C, D에게 각 5,026,7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2. 7. 29. 상속인들로 남편인 원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2. 28. 사망한 망 G, 2003. 10. 17. 사망한 망 H 사이에서 태어난 1남 4녀 중 1남이고, 위 망 F은 그 중 3녀이다.

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2014. 4. 28. ㉮ 영주시 I 전 2,456㎡, ㉯ J 전 2,327㎡, ㉰ K 전 459㎡, ㉱ L 전 811㎡에 관하여 2014.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2007. 11. 20. ㉲ M 답 3,329㎡에 관하여 2007. 11.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망인 명의의 안정새마을금고 예금은 6,491,506원, 망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은 2,855,240원이다.

마. 한편, 부천시 N, O 제6동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6동 중 1층 제101호 벽돌조 45.95㎡(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0. 망인 앞으로 2006.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되, 이 사건 빌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상속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선택적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선택적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빌라가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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