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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3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팔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1호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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