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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1:05경,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금오산중화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8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관련), 수사보고(사고차량 확인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 붙임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사고야기 등을 고려하되,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사고는 본인만 다친 것이며,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병역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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