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8 2013고정38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확인서,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초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