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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8 2013고정38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동남구 C에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0. 2.경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확인서,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초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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